채무상품의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요건은, 해당 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인식하라고 기준서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기준서에서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IFRS 1109 B 1.4~)
자산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려면 상품에 대한 현금흐름이 실질 이자와 합리적인 용역 등의 대가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그 외 권리 등을 부여하는 것은 원리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율에 비례하여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상품은,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 기준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B4.1.13
다음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예시하는 사례이다. 이 사례가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 |
분석 |
금융상품 A 금융상품 A는 명시된 만기일이 있는 채권이다. 원리금 지급은 이 금융상품이 발행된 통화의 인플레이션지수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연계는 레버리지되어 있지 않으며 원금은 보장된다.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리금 지급을 레버리지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지수와 연계하는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현행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금융상품의 이자율은 ‘실질’이자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자금액은 원금잔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이다. 그러나 만일 이자의 지급이 채무자의 성과(예: 채무자의 순이익)나 주가지수와 같이 또 다른 변수와 연계되어 있다면 이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이 아니다(다만 채무자의 성과와 연계함에 따라 보유자에게 신용위험의 변동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 있는 현금흐름이 되도록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는 수익을 반영하기 때문이다(문단 B4.1.7A 참조).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품에서, 만약 이자금액이 투자자의 성과나 기타 변동지수 (주가지수 등) 에 연계된 것이라면,
이는 원리금 지급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기준서에서 들고있는 대표적인 예로, 실제 물가 상승율 변동율에 비례하여 더 큰 변동을 가지고 오는 상품인 레버리지는
화폐의 시간가치 이상의 변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원리금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즉, 금융자산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있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현금흐름이
아래의 정의에 들어맞도록 구성되어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4.1.3
문단 4.1.2(2)와 4.1.2A(2)를 적용할 때, 원금과 이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이다. 문단 B4.1.7B은 원금의 의미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2)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된다. 문단 B4.1.7A와 B4.1.9A~B4.1.9E는 화폐의 시간가치의 뜻을 포함하여 이자의 뜻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IFRS 1109호
그렇다면 일반 사채와 동일하지만, 보유자가 전환을 요구할 때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어떨까?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채, 상황전환우선주 등에 대해서 모두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는 소구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상환청구권은 금융상품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해야 하고,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트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blog.naver.com/wows200094/221698713171
금융자산 분류 - 중도상환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 / 전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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