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및 시행 ]
재무, 회계팀과 회계법인에게 있어서 2019~2020년에 가장 핫했던 토픽을 뽑으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게 SOX,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및 감사일 것이다. (물론 일반인은 전-혀 모르고 상관도 없다)
자기계발서에 흔히 나오는 말 중 하나가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또한 중요하다'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은 이러한 메세지를 기업에도 반영한 것인데, 실제로 이전 기업에 대한 평가는 결과로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유의적인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이 이를 감사하며, 금융당국은 이를 다시 한번 감리한다.
그러한 규제장치가 기업의 분식회계 및 정보의 왜곡표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엔론사태를 비롯한 회계분식 사건이 잇따라 터지기 시작하자, 금융당국은 결과물을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 과정을 감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1) 애초에 올바른 프로세스를 통해 작성된 산출물을 감사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 감사가 가능할 것이고
2) 적절하게 설계된 내부통제는 재무정보가 왜곡되어 표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 에 따라 200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대조양 분식회계 사건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사기준서 1100호)
주권상장법인 기준 자산총액 |
(별도 기준) 내부회계 감사 대상 연도 |
(연결 기준) 내부회계 감사 대상 연도 |
2조 이상 |
2019년 |
2022년 |
5천억 ~ 2조 |
2020년 |
2023년 |
1천억 ~ 5천억 |
2022년 |
2024년 |
전체 주권상장법인 |
2023년 |
2024년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 작성을 위한 규정과 조직 (외감법 8조)
이러한 규정과 조직, 절차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 감사이며,
기존에 이루어지던 재무제표 감사와 병행할 것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두가지 모두에 대한 통합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감사기준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재무제표감사에서의 통제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감사에서 통제위험을 평가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목적으로 수행한 통제테스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중에 미비점을 식별하는 경우, 동 미비점이 재무제표감사의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감사의 실증절차에서 발견된 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감사기준서 1100호)
정리하자면 이제 과정과 결과 모두를 감사해야 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시 이는 해당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과 연관된 문제라는 뜻이다.
본 개정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도 주요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및 문서화를 해 왔다.
하지만 이는 소극적 수준의 확신 (검토) 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의 확신 (감사) 을 획득하려면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 RCM(Risk Control Matrix) 및 Flowchart 등 - 를 수정하거나, 이전에 시행하지 않았던 기업이라면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을 선행한다. 그 후 감사의 진행은 원칙적으로는 대강 다음과 같다. (실제로 이렇게는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이전연도에 보통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긴다. 시기는 4월 ~ 10월까지 다양하다.
2. 설계 평가 : 통합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평가한다. 보통 감사보고서 발행 후 ~ 7월 정도까지 실시한다. (최초 도입시)
3. 운영 평가 : 올바르게 설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 때는 적절한 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꽤나 많은 양의 (..) 증빙을 요구하며 회사담당자와 회계사 모두 힘들 때이다.
4. 재무제표 감사 및 미비점 커뮤니케이션 : 2월~3월
5. 통합감사 의견 형성
아무래도 낯선 제도이다보니 회사 담당자와 감사인 모두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때문에 일정이 밀리는 것도 다반사다.
또한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증빙을 요청하다보니 회사 실무자들과 부딫힐 일도 많고, 만약 협조가 잘 안되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하지만 도입 취지 자체는 좋은 제도이며,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재무제표 감사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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