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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2. 금융자산의 두 꼭지 :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 금융상품 개정 / IFRS 1109호 / 금융부채 개정 / 금융상품 분류

회계기준,감사

by 크롱준 2020. 6. 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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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신규 기준서 도입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

2019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회계기준 중, 가장 핫한 두가지를 뽑으라면 단연코 9호와 15호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둘은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과 수익에 관한 기준서로, 1109호는 금융자산/금융부채/파생상품 에 대한 기준서이고, 

1115호는 수익과 매출 인식에 관한 기준서이다. 

 

이번 글에서는, 1109호의 금융자산 분류 중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금융감독원 금융자산 분류 설명자료

 

금융자산 분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선 채무상품인지 지분상품인지 파악을 한 뒤, 이후 1. 보유목적2. 현금흐름특성 에 따라서 해당 자산을 분류하면 된다. 이전에는 분류기준 (대여금및수취채권,만기보유자산 등) 과 측정기준 (당기손익인식, 기타포괄손익인식 등) 이 다른 부분이 있어 약간의 혼선이 있던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중요한 꼭지는 3개이다. (기준서 상에는 분류 기준이 현금흐름 및 사업모형 2가지이지만)

  1. 지분상품인지 채무상품인지

  2. 원리금으로만 구성되는지

  3. 만기까지 원리금을 수취하려고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팔려는지

이 글에서는 1.  지분상품 채무상품 구분 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지분상품 채무상품 구분

 

우선, 지분상품인지 채무상품인지를 구분하는것은 기존 기준서, IFRS 1032호를 준용한다.

우선 금융상품 및 금융자산부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현금

(2)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나)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 보유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 위해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융상품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금융상품

IFRS 1032호

 

AG13

지분상품의 예로는 (1) 풋가능하지 않은 보통주, (2)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6A와 16B 참조), (3)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금융상품(문단 16C와 16D 참조), (4) 일부 유형의 우선주(문단 AG25와 AG26 참조) (5) 보유자에게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풋가능하지 않은 발행자의 보통주를 청약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매입권이나 매도콜옵션을 들 수 있다.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매입할 의무는 지분상품이다(문단 22A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를 포함한다면(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는 계약은 제외),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한다(문단 AG27(1) 참조). 주주에게 분배하기로 한 공식적인 행위로 주주에 대한 법적 의무가 성립되는 때에는, 풋가능하지 않은 보통주의 발행자도 부채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는 (1) 배당을 선언한 경우나 (2) 기업이 청산을 진행하여 부채를 상환한 후 나머지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지분상품은 주식이므로 분류하기 어려움이 없지만, 간혹 복합금융상품 등은 지분상품인지, 채무상품인지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다. 그 때 생각해야 할 것은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이를 지분상품, 즉 주식으로 보유하려면 상대방이 이를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라고 정의하고, 금융부채를 1) 현금, 혹은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인도할 의무 2)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 상품 & 확정 금액 인도할 의무 3) 자기지분 상품 인도 의무 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인지 판단한 후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분상품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풋가능 금융상품이 있고 이를 기준서에서 언급하지만, 이외 대부분의 상황에선 상대방 순자산의 잔여재산청구권이 있는 상품, 즉 상대방의 자본인지 아닌지가 금융상품 보유자의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구분에 큰 역할을 한다.

16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1), (2))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1)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가)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나)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2)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가)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나)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IFRS 1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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