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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류 이슈 (MMF,MMT, MMDA, 단기금융상품 등)

회계기준,감사

by 크롱준 2020. 6. 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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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현금성자산

업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다.

이는 기업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이며,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회계기준은 대부분의

기업에 현금흐름표를 의무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각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할지가 중요해졌다. 대표적으로 MMDA, MMF,MMT 등의 자산이 있을 수 있겠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K-IFRS 1007호)

즉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분류를 만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확정된 금액으로 전환 용이

가치변동이 없거나 경미

3개월 이내의 만기

꼭 현금이 아니더라고 정기예금, 보통예금, 수표, 당좌예금 등이 상기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산, 이를테면 만기가 3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이라면 기타 제반조건이 없는 이상 현금성자산이 아닌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한 형태의 금융자산이 아닌, 최근 기업이 이용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CMA (Cash Management Account) : 해당 예금으로 RP , 초우량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여 이자를 돌려주는 상품

MMF (Money Market Fund) :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국공채 등 단기의 채무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상품

MMW (Money Market Wrap) : 한국증권금융 등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는 랩어카운트 방식의 투자 일임계약

MMT (Money Market Trust) :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특정금전신탁으로, MMF와 유사하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존재 (*1)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금액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1)

(출처: 청인 인베스트)

 

위와 같은 상품들이 기업에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면, 가입조건이나 투자자산 등에 따라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라도,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손실(경미하지 않은)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기가 3개월 이상이라면,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CMA나 MMDA등은 애초에 투자자산이 단기적 입출금계좌의 성격이 강하지만 MMF,MMT,MMW 등은 따로 고려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바로 투자하는 자산의 성격이다.

 

회사가 MMF를 채무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했다면,

1. 해당 뮤추얼펀드의 계약에 따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지 (3개월 이내 출금 가능),

2.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MMF 운용증권사가 만기가 긴 (즉각적으로 유동화 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한다거나,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을 기대할 수 있는, 즉 확정된 현금으로 전환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는 현금성자산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MMT의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이 존재한다.

 

회사는 증권사가 운용하는 Money Market Trust(이하 ”MMT*“)에 가입하였는 바, MMT의 계정과목 분류에 대해 질의

*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으로 수익율에 큰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MMF의 단점을 보완하여 출시됨, 수익증권이 아닌 특정금전신탁의 형태이지만 수익률 및 입출금이 자유롭고 당일환매가능 등 기존 MMF의 특성을 그대로 따름

 

(갑설) MMT계약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을설) MMT계약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

 

 

<회신요약>

 

회사가 가입한 Money Market Trust(이하 MMT) 계약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위탁자가 단독·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회사가 직접 신탁금을 운용하는 것과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므로 MMT 구성자산을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다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MMT의 구성자산은 재무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13-004 MMT 금융상품의 계정과목 분류 관련 회계처리"

 

즉, MMT는 투자하는 구성 자산별로 구분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의 투자가 현금성자산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MMW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며, 각 투자계약의 조건이 현금성자산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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