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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6. 금융상품의 분류 - 금융자산 보유목적 / 원리금 수취목적 / 금융상품 개정 / IFRS 1109호 / 금융부채 개정 / 금융상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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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크롱준 2020. 6.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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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의 보유목적 : 원리금 수취 및 매도목적 >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유 목적이다.

앞서 말한

1. 채무상품 / 지분상품 구분

2. SPPI 요건 충족

을 거치고 난 다음에, 채무상품 중 원리금으로 구성된 자산들을 분류하는 데 보유 목적을 적용한다.

기준서에서는 이를 '사업모형' 이라 정의한다.

 

제4.1절 금융자산의 분류

4.1.1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1)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2)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1)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4.1.2A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IFRS 1109호

이 때 원리금수취 '만'을 그 보유목적으로 하면 상각후원가인식금융자산 (AC자산) 이고,

원리금 수취'도' 하면서 매도까지 동반한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FVOCI자산) 이다.


하지만 기업의 '의도'라는 것이,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의도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기준서는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B4.1.3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더라도 그러한 모든 금융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매도가 일어나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업모형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다.

B4.1.3B

(자산의 신용위험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용집중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매도와 같이 그밖의 이유로 인한 매도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과 일관될 수 있다. 특히, (매도 금액이 유의적이더라도) 이러한 매도가 빈번하지 않거나 (매도가 빈번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매도 금액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과 일관될 수 있다.......

IFRS 1109호

즉 정리하자면, 원리금을 수취하되 신용관리위험,

이를테면 해당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신용위험이 증가한다던지,

대여금의 상환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 대여금을 매도한다던지 하는 식의 관리는 가능하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한 매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AC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이 '위기상황' 이라고 정의하는 시기에 해당 자산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이는 계속 AC 자산일 수 있다.

금융자산 분류의 전제는 위기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해당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기상황 시에 일어나는 AC자산의 매도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신용관리 목적으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일부를 매도하고, 매입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이는 그 빈도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신용관리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금액이 크고 빈도가 잦다면,

회사는 이를 원리금수취목적으로 보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FVOCI 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보유목적이 매도를 위한 것이라면,

이를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다고 보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

B4.1.5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의 사업모형이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가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단, 문단 5.7.5 참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는 사업모형의 일례는 자산의 매도를 통해 현금흐름을 실현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하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매도하게 된다.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더라도 그러한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 아니라 부수적이기 때문이다.

IFRS 1109호


 

지금까지 열거한 대상 외에, 다른 사례들은 앞서 포스팅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blog.naver.com/wows200094/22169023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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