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기준은 자본시장법_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해당 법률은 2018년 11월부터 대폭 개정되어 실시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대통령령 :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
즉, 정리하자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권상장법인 (주식시장에 검색하면 나오는 회사)
2. 상장하려는 법인
3. 자산이 500억 이상
4. 매출액 500억 이상
5. 종업원 100명 or 매출액 100억 이상 (대충 이렇게만 기억해도.. 4개중에 1개만 만족하는 법인이 잘 없을 듯)
기존에 외감법에 있던 조건 중에는,
매출액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자산이나 종업원수가 적더라도
매출액이 높은 기업은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최근 스타트업 등이 적은 자산으로 높은 매출을 달성하는 것 같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개정된 것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유한회사가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1907290029
유한회사, "나 떨고 있니?"…2020년부터 매출·납세액·배당금 등 재무정보 공개한다
코카콜라, 피앤지,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샤넬, 루이뷔통, 맥도날드, 피자헛, 애플, 구글,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 한국 법인들의 감사보고서 공개
www.upinews.kr
유명한 외국 브랜드, 이를테면 나이키나 구글 등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 유한회사로 많이 활동한다.
구찌, 루이비통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유한회사들은 지금까지 외감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에 재무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었는데,
개정된 법은 유한회사까지 외감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기업의 국가 구분이 의미없는 일이 되어가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 기업의 매출액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에 따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의 실질을 이전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외부감사법 개정안 형평성 도마 위
일정한 규모의 유한회사를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 유한책임회사는 대상에�
www.etnews.com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외부감사법 개정안 형평성 도마 위
이런 미꾸라지 같은 행태는 감독당국의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