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3. 금융상품 분류 - 비트코인 회계처리 / 암호화폐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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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화폐 아냐"… 첫 국제회계기준 생겼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을 제정했다. 암호화폐가 화폐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기준원은 IFRS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 회계기준 적용을 놓고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IASB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로 미국·일본·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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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일컬어지는 암호화폐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물론이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IASB의 해석이 나왔다.
IASB의 해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국내의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
기타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것이다.
위원회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은 건,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현금
(2)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나)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IFRS 1032호
즉, 미래에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없고, (혹은 부족하고) 현금의 기능도 하지 못하며, 현금성자산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유동성 또한 부족하다고 본 듯 싶다.
어찌됐든, 해당 회계처리가 가타부타 말이 많았었는데, 해석이 나왔으니 이제 좀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