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1. 조합 가입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할까? - 출자금 회계처리 / 조합 권리금 / 조합 가입비 회계처리
한국의 회사에서, 자신이 속한 분류의 사업 조합을 가입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가입하지 않는 회사가 더 적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는 대부분 계룡산산림조합, 남해어업조합, 모바일쇼핑몰 조합 등,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이름만 붙인 조합들이 많다. (물론 앞선 것들은 가칭이다)
그렇다면, 이런 조합에 납입한 가입비, 혹은 출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IFRS 1109호가 도입되면서 해당 분류에 대해서 더욱 생각해 볼 필요가 늘었다.
출자금 회계처리/ 조합 가입비 회계처리
●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납입하고, 지분을 가져 조합 청산시(or탈퇴시) 잔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질때.
이러한 경우 납입한 금액은 주식의 성격을 갖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이를 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다.
해당 출자금을 납입한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출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9호
그렇다면 출자금은, 납입한 사람 입장에서 IFRS 1109호에 따른 지분상품으로 볼 수 없고, 회사는 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게된다.
IFRS 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지분상품만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말은 곧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 금융상품 분류는 하단 참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ws200094&logNo=221690234916&navType=tl
금융상품 개정 / IFRS 1109호 / 금융부채 개정 / 금융상품 분류
곧 업로드
blog.naver.com
그러므로, 해당 출자금은 납입한 입장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함이 적절할 것이다. (만기까지 원리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
그러므로 해당 출자금에 대한 공정가치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해당 조합의 결산상 순자산이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그 손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납입하고, 해당 납입금 정액에 대한 권리만을 가질때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합이 설립될 때 창립 멤버에게는 출자금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무여하지만, 이후 가입자들은 단순히 가입비 명목으로 출자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보증금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금의 경우에는 해당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한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할 것이고,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 (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