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1.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하는가? - 개인사업자 장부 / 법인 재무제표 / 사업자 세금신고/ 재무제표 작성의무
법인 감사에 나가다보면 그냥 제시하는 재무제표 받고,
거기에 맞는 회계기준 적용해서 감사하다보니까, 애초에 어떤 법인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영세한 사업자들도 있을 테니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어떤 회계처리를 하는지 궁금해져서 정리해보는 포스팅.
개인사업자 vs 법인 |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옆집 떡볶이집 사장님이고, 법인은 법인 등록을 마친, 법인격이 부여된 회사.
법인은 우리나라 상법상 5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주식회사가 이에 속한다. 5개 종류에 대해서는 해당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lupins/221436411354
상법상 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feat.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상법상 회사는 5개이며, 이들은 각각 사원의 책임의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합명회사- 사원 : 무한...
blog.naver.com
개인사업자는 별도 자격이 없고, 단순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만 하면 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해당 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 인허가증, 자금신고필증 등을 신고하면 별도 자격제한없이 신청이 된다.
개인사업자에도 세금 부과시 소득에 따라 간이과세대상, 일반과세대상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세금 부과방식이 달라진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연 수입이 7천만원 가량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운영하는것이 절세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 (https://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sub=002&idx=33998 참조)
개인 사업자 or 주식회사?...1인 제조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
개인 사업자 or 주식회사?...1인 제조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
www.hellot.net
각 주체별 재무제표 작성 |
재무제표는 상행위를 하는 주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 신고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무야 차치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인지가 기록되어야 기업의 진단과 목표수립, 운영이 가능할테니까 말이다.
1. 개인사업자
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사업소득세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 사업을 위해 들어간 비용 - 각종 공제) x 누진세율
로 부과되는데, 해당 항목들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부 및 증빙을 갖추는 것이다.
물론, 회계에는 관심이 없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임의로 수입과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적용하는데,
대부분 직접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 보다 세액이 크게 부과된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정재학, 심재호, "CEO 회계학교" https://brunch.co.kr/@bzup/158)
[CEO회계학교] <10> 사업소득세 완전 정복
초짜 경영인을 위한 심재호∙정재학 회계사의 창업 회계 이야기, CEO 회계학교. 이번 글에선 지난 <9편>에서 소개한 종합소득세 가운데 개인사업자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업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란 우선 ‘사업소득’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소득’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뤄지는 반복적인 영
brunch.co.kr
글의 내용 중 발췌하자면, 연매출이 1억 가량 되는 회사가 기장을 하지 않는다면,
장부 기장을 하여 내는 소득세보다 1,600만원 가량을 더 낸다고 한다.
물론 극단적인 예겠지만, 이는 장부 기장을 할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결론_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한다. 의무는 아님.
2. 법인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의무는 자본시장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사업보고서' 에 재무제표가 포함)
자본시장법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7. 29. 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2008. 7. 29. 제정)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2008. 7. 29. 제정)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 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2008. 7. 29. 제정)
다.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2008. 7. 29. 제정)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2008. 7. 29. 제정)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2008. 7. 29. 제정)
바. 파생결합증권 (2008. 7. 29. 제정)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 10 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2018. 4. 10. 개정)
가. 주권 (2008. 7. 29. 제정)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2008. 7. 29. 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2018. 10. 30.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7. 29. 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2008. 7. 29. 제정)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2008. 7. 29. 제정)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 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2008. 7. 29. 제정)
다.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2008. 7. 29. 제정)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2008. 7. 29. 제정)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2008. 7. 29. 제정)
바. 파생결합증권 (2008. 7. 29. 제정)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 10 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2018. 4. 10. 개정)
가. 주권 (2008. 7. 29. 제정)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2008. 7. 29. 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2018. 10. 30.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자본시장법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 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 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016. 3. 29. 후단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즉,
주권상장법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전환사채, 무보증사채나 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
외감대상법인 중 주주가 500인 이상인 회사
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되겠다.
해당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게 검토 및 감사를 받는 기준은 따로 존재하므로,
이후에 나눠서 포스팅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