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1.리스 회계처리 개정 _ 리스회계처리 / 리스 개정 / 운용리스 개정 / 금융리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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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스회계기준 등 대폭 변경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새로운 리스회계기준 등 3개 기준을 제·개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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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새로운 리스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첫 해이다.
기존 1017호에서 변경된 IFRS 1116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리스는 많은 기업에서 중요한 활동이다. 리스는 자산에 접근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자산 소유권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노출)를 줄이는 수단이다. 리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리스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뜻한다.
... 종전 리스 회계모형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종전 모형이 리스 거래를 항상 충실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종전 모형은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IFRS 제 1116호
1. 리스의 정의
2.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
1. 리스의 정의 변화
일단, 기존의 리스 기준서 제1017호에 따른 리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또한, 개정된 회계기준 제1116호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두 정의의 주요한 차이는 무엇일까? 기존의 리스 기준서와 해석서를 참고하면,
리스의 인식 조건은, 해당 자산에서 나오는 미래경제적효익을 고객이 대부분 보유하는가의 여부였다.
즉, 리스자산 (대표적으로 선박, 비행기 등) 에 대한 통제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리스기준 1116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9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문단 B9∼B31에서는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IFRS 1116호
즉, 리스의 고객은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리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같이 도입된 수익기준 IFRS 1115호와 통제에 관한 개념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
가장 드라마틱하고, 중점적인 변화라고 보여진다.
지금껏 리스이용자의 분류는 금융리스 이용자, 운용리스 이용자로 나눌 수 있었는데,
운용리스 이용자의 경우에는 리스채권, 리스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매번 지불하는 리스료의 금액만큼만 비용처리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과소 계상되는 면이 있었다.
이러한 처사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판단,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
리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리스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계상하며,
종전 회계기준의 금융리스 이용자와 비슷하게 회계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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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스 회계기준(K-IFRS 1116호) 적용 영향 분석
금년도는 新리스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적용 및 공시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기준 변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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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음 적용되는만큼, 몇 가지 생각해야했던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 증분차입이자율의 적용
원론적인 정의는, 당기에 회사가 1원을 더 빌린다면 얼만큼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것인가? 인데,
회사가 당기에 무담보차입을 했으면 더할나위 없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회사가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해당 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최근 공모사채 이자율을 사용하거나,
공모채 발행 이력이 없다면 해당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해당 공모채 이자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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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리스계약의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계약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을 달리 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가장 좋고 원칙적인 방법은 증분차입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건물의 임대인은 일정 기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는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곧 서울은 4억 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안산·용인·김포·광주는 2억 4000만 원, 그밖의 지역은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첫째,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법원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둘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즉, 임차인이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기때문에, 리스 기간의 산정에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항 때문이다.
리스이용자만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권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이 고려하는, 리스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리스 종료선택권으로 본다. 리스제공자만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은 리스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한다.
IFRS 1116호
즉, 원칙적으로는 2018년 이후 계약한 리스계약 건에 관해서는 리스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리스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의 건물 임차계약 등이라면,
자산과 부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해당 리스기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및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기초자산을 매수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한다. 그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관련 사실과 상황(리스개시일부터 선택권 행사일까지 관련 사실과 상황의 예상 변화를 포함함)을 모두 고려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선택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기간(이하 ‘선택권 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시장요율과 비교
㈎ 선택권 기간 중 해당 리스에 대한 지급액
㈏ 해당 리스의 변동리스료 금액이나 그 밖의 조건부 지급액(예: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른 지급액)
㈐ 최초 선택권 기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 선택권의 조건(예: 현재 시장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연장기간 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
⑵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나 기초자산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행되는(또는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리스개량
⑶ 리스 종료에 관련되는 원가(예: 협상원가, 재배치원가, 리스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다른 기초자산을 식별하는 원가, 새로운 자산을 리스이용자의 영업에 통합하는 원가,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과 이와 비슷한 원가. 기초자산을 계약에서 특정한 상태로 반납하거나 계약에서 특정한 장소에 반납하는 것에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함)
⑷ 리스이용자의 영업에서 기초자산이 차지하는 중요성. 중요성을 판단할 때, 예를 들면 기초자산의 특수성, 기초자산의 입지, 적절한 대체 자산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⑸ 선택권의 행사에 관련되는 조건(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과 그 조건이 존재할 가능성
IFRS 1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