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7. 금융상품의 분류 예외 - 금융자산 개정/ 당기손익지정 / 기타포괄손익 지정 금융자산
앞서 언급했던 분류 조건에 따라, 대부분의 자산은 분류가 된다.
https://blog.naver.com/wows200094/221712267117
금융자산 개정 : 분류 - 금융자산 보유목적 / 원리금 수취목적
3. 금융자산의 보유목적 : 원리금 수취 및 매도목적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고려해야...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wows200094/221698713171
금융자산 분류 - 중도상환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 / 전환권
금융자산 분류의 주된 요소 중 하나인 SPPI요건, 즉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wows200094/221693080746
금융상품 개정 / 금융상품 분류 -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이루어졌는가? (SPPI)
2. SPPI 조건 - 원리금으로만 구성된 자산인지채무상품의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wows200094/221690234916
[금융상품] 2. 금융자산의 두 꼭지 :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 금융상품 개정 / IFRS 1109호 / 금융부채
<금융상품 신규 기준서 도입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2019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회계기준 중, 가장 ...
blog.naver.com
하지만, 기준서에서는 회사가 선택할 시 금융상품 분류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한다.
생각보다는 이런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하는 선택권
어떠한 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자산) 혹은 당기손익인식 부채 항목으로 분류될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FV자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FV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IFRS 1109호 B 4.1.27) 고 기준서는 언급하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하여 상기 지정을 했을 때, 회사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제거할때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2.2
문단 4.3.5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정보를 더 목적 적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1)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말하기도 한다)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인다(문단 B4.1.29~B4.1.32 참조).
(2)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 집합(금융부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그러한 공정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문단 B4.1.33~B4.1.36 참조).
IFRS 1109호
기준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IFRS 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을 받는 금융부채인 경우
2. 위험회피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를테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사채를 가지고 있고, 그 현금을 대여한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위험회피 성격이 있는 복합금융상품일 때,(신용익스포저) 일부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4.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성격 중 하나를 만족하면, 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혹은 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선택)
2.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인식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 선택권
지분상품이 단기매매 항목이 아닐 때,
기본적으로는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지만,
회사가 이를 기타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FVOCI 자산 적용은 취소할 수 없다. (IFRS 1109호 5.7.5)
즉, 해당 자산을 공정가치평가 하는 건 똑같지만,
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느냐, 당기손익을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