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5. 금융상품의 분류 - 중도상환권 분류 / 전환사채 분류 / 신주인수권 분류 / 전환권
<복합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 분류의 주된 요소 중 하나인 SPPI요건, 즉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금융자산의 다양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중도상환권, 전환권이다.
IFRS 1109호 적용 이전에는 중도상환권이 내재파생상품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등에 대하여 판단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금융자산에 더 이상 내재파생상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3.3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1)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문단 B4.3.5와 B4.3.8 참조).
(2)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3)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IFRS 1109호
즉, 해당 금융자산 전체의 특성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있는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1.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널리 알려진 상품이고 거래량도 많은 상품으로,
보유자가 전환권을 청구시 일정 비율대로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사채는 해당 금융자산 현금흐름이 원리금지급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환시점에 전환되는 주식가격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전환사채는 그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것이 타당하다.
4.1.1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1)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2)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1)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4.1.2A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IFRS 1109호
2.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사채
상동
3. 분리형 신주인수권사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전환권이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고, 자산의 정의를 만족한다면
이를 별도로 처리하여 2개의 금융상품이 있는 것으로 본다.
주계약에 종속, 파생되어 거래되는 자산이 아니라 별도로 거래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4. 중도상환청구권이 있는 채무상품
채무상품 중에서, 상품 보유자가 중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이 때, 보유자 입장에서 해당 금융상품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있는지 판단하려면,
그 실질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중도 상환시에, 사채의 액면금액과 액면이자를 그대로 돌려준다면 (액면발행이 아니라 가정), 이는
원리금 구성으로 볼 수 없다.
현재 회사는 해당 금융자산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원리금 현금흐름과 다른 현금흐름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도 상환시점에 남아있는 원리금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적절히 할인하여 지급하는 상품은
원리금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연체할 때에,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는 조건 또한 필요할 것이다.
관련 기준서 문장은 다음과 같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
B4.1.10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해당 자산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 양쪽을 평가해야 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변경시키는 우발사건(계기)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할 때 우발사건 특성은 그 자체로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지표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특정 횟수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높은 이자율로 재설정되는 이자율을 지닌 금융상품을 특정 주가지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높은 이자율로 재설정되는 금융상품과 비교해 보자.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될 가능성은, 지급하지 못한 것과 신용위험의 증가 간의 관계 때문에 전자의 경우가 더 높다(문단 B4.1.18 참조).
B4.1.11
다음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계약조건의 사례이다.
(1)화폐의 시간가치,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는 최초 인식시점에만 결정될 수 있고 따라서 고정될 수 있다), 그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 및 이윤으로 구성되는 변동이자율
(2)발행자(채무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하거나 보유자(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
(3)발행자나 보유자가 채무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연장옵션), 이러한 연장옵션의 조건 때문에 연장된 기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에는 원리금 지급만 존재하고, 이 금액에는 계약의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